앞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킬 때 소주나 맥주 등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다소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건데,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한다고 돼 있었는데,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음식값보다 적으면 술도 함께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. <br /> <br />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2만 원 정도 하니까, 2만 원 이하로 소주나 맥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건 치킨뿐 아니라 족발,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현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여전히 현장에서는 음식에 부수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개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 프렌차이즈 업계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수도 있겠지,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걱정도 동시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가 음식과 함께 술을 시킬 경우,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화끈하게 규제를 풀었다, 어차피 생맥주 배달은 함께 됐는데 의미 없다,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, 배달업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00735381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